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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결론 :
2023년 07월 01일 이후 실시
*제정 사항
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 도입(2004년) 후 현재까지 시험 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연간 시험운영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험응시 수수료를 인상함 ※ (적자금액) 2019년(20,080천원), 2020년(125,640천원), 2021년(80,494천원)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성인원 감축 및 체험ㆍ실습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시설을 겸비한 전용교육장 마련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강습교육 수수료를 인상함(시간당 현행 5,000원 → 6,000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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