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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대상 #선임자격 #화재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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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물이 속하게 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29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관련 법령은 무엇이며 선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 법이며

선임주체는 공사시공자 입니다.

 

공사 시공자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슨일을 할까요?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기간 : 3(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선임기간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입니다.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처벌기준이 있나요?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급으로 인정되던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보유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024년 11월 30일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보유자는

해당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발급이 필요합니다.

(22년 12월 1일 이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 가능)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증축·대수선· 용도변경인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나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인 경우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기존 소방안전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건설안전 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업무, 시공업무 등)와
겸직이 가능한가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문제없다면 

「화재예방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 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에 따른 적용시점 기준은?

「화재예방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적용기준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건축허가 신청일(신고일)부터 적용 합니다.

 

 

 *자료출처 :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9.6. 조간 보도자료)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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