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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해서
소방청 공문이 공유된 웹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문서를 보아하니 핵심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1) 해석기준 ㅇ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법상 관계인(①소유자, ②점유자, ③관리자)임. - ①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고, ②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며, ③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재산의 보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임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두 개의 지위를 한 사람이 겸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임 -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다만, 관계인 중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 운영기준 ㅇ선임신고 주체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신고의무의 주체는 관계인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서의 신고인은 반드시 관계인(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로 고용되거나 직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등 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상 신고인이 될 수 없음 ※ 소방시설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의 의무도 관계인에게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서명)은 관계인에게 있음 |
다만, 관계인 중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발행 당시 2019년 기준으로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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