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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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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링크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다음 각 호에 공공기관 (단,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대상인
공공기관 제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ㆍ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기관 및 모든 단체가 해당되며
국립 또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립학교가 해당됩니다.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이 될 수 있는가?

 

일단 법에 나온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화쟁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3호 나목 1), 3), 4)

 

1. 소방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2. 소방공무원 출신이거나 ! ( 경력은 대상물마다 다릅니다. 특급은 20년 이상, 1급은 7년 이상,)

3.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급,2급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결론적으로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참고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시면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화재예방법 시행(22.12.01) 이전에는

1급 과정도 응시 가능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2급만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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