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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체가능 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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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

gohomefi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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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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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후를 대비하여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은퇴후 건물 시설관리직이 노후 취업에 필수 자격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시설관리는 전기,가스,보일러 등의 시설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들어 증가하는 화재에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관리직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

 

 

 

 

 

 

물론 위 영상에서 빠진 자격증이 있다면,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6.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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