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및 정상관리 미이행시 과태료 (feat.방화문 설치기준과 예외기준) #2019년 11월 7일 개정(전층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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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화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획 [ fire partition , 防火區劃 ]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화구획 [fire partition, 防火區劃] (두산백과)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넘는 것
방화구획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방화구획 면적이 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 2023년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해설집. 서울시 건축기획과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매층마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③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네이버 지식백과]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아래 그림은 직관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이재인
방화문 설치조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문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화구획마다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설치 !
방화문의 설치 근거가 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60+방화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