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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과 예외기준) #2021년 3월 26일 개정(전층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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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획 [ fire partition , 防火區劃 ]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화구획 [fire partition, 防火區劃] (두산백과)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넘는 것

 

 

 

방화구획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방화구획 면적이 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 2023년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해설집. 서울시 건축기획과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매층마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③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아래 그림은 직관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이재인

 

 

방화문 설치조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문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화구획마다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설치 !

 

방화문의 설치 근거가 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60+방화문 설치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 건축법 시행령

 

피난계단 설치 예외 조건이 성립되면

방화문 설치 의무 사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항 해설 참고 바랍니다.

 

01:33 피난계단 설치 예외조건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OwfJbuKafo&t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의 구조로써,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나 형태 등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이해 영상

 

연와조 이해 영상

 

 

 

 

[소방교육] 건축관계법 - 내화구조, 방화구조

건축관계법에 언급되는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개념을 그저 텍스트로만 접하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초보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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