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화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획 [ fire partition , 防火區劃 ]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화구획 [fire partition, 防火區劃] (두산백과)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넘는 것
방화구획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방화구획 면적이 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매층마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③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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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직관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방화문 설치조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문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
피난계단 설치 예외 조건이 성립되면
방화문 설치 의무 사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항 해설 참고 바랍니다.
01:33 피난계단 설치 예외조건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OwfJbuKafo&t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의 구조로써,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나 형태 등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중요한 방화구획을 제대로 관리 안 한다면 어떤 처벌조항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평소 방화문을 개방하여 관리하거나,
화재 신호를 받고 닫히는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 안되게 하는 경우(도어스토퍼 또는 말굽)등이 있는데
법에서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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