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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방화문을 개방하여 관리하거나,
화재 신호를 받고 닫히는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 안되게 하는 경우(도어스토퍼 또는 말굽)등이 있는데
법에서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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