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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는 소방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했을 경우,
기록을 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소방계획서는
2년간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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