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자 수 계산기
구분 | 보조자 수 |
---|---|
연면적 기준 | - |
아파트 세대 기준 | - |
총 필요 보조자 수 |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① 300세대 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② 계산식: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③ 계산 예
[예시 1]
1,280세대 아파트:1,280÷300=4.26(0.26 버림) → 4명
[예시 2]
300~599세대 이하 아파트: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⑵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대상물
①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m²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예외조건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② 계산식:연면적 합계를 15,000으로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 ※ 위 예외조건인 경우 연면적 합계에서 15,000을 빼고 그 값을 30,000으로 나누어 소수점을 내린 정수값에 1을 더한 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따라서 15,000 m² 이상 ~ 45,000 m² 미만까지 1명, 45,000 m² 이상 ~75,000 m² 미만까지가 2명 이런 식으로 됩니다. )
③ 계산 예
[예시 1] 연면적이 43,000m²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예시 2] 연면적이 320,000m²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예시 3] 연면적이 320,000m²인 특정소방대상물이며 방재실에 자위소방대 24시간 상시근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펌프차가 있는 경우
(320,000-15,000)÷30,000=10.1666이므로
10(추가인원) + 1(기본인원) =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11명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보조자 인원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을 해야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선임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5의 3호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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