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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특히 선임가능한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위 나목에 언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
또한 다목, 라목에서 언급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가
좀 더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겠지요.
참고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할까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선임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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