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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특히 선임가능한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위 나목에 언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hwp
0.15MB

또한 다목, 라목에서 언급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가
좀 더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겠지요.

참고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할까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선임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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