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4조에 따른 교육이란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강습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선임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교육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중
소방·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업무대행업체에서 수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1일 이전부터
업무대행 감독자로서 선임을 이미 하고 있었다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될까요?
해당 법에서는 별도 유예기간을 언급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해당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2022년 12월 1일 이전부터
업무대행 감독자로서 선임을 이미 하고 있었다면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도
실무교육 신청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로 이동하여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변경이 되었다면
개정된 법대로 3개월 이내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과 별개로 헷갈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없이 선임됬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부칙 9조 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등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22년 12월 1일 이전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늦어도 24년 11월 30일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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