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①과 ②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제9조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해당 11개 자격증]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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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겸직선임 증명서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선임증빙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종전법령에 따른 선임자격 증명서류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등 다. 선임사실 증명서류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사본(원본 지참)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
○ (발급형태) 등급(특급, 1급, 2급, 3급) 분류없이 통합된 자격증으로 발급
- 등급을 통합하여 기간한정 자격증의 중복발급 최소화
* 자격등급 : 특·1·2·3급(기간한정)
- 기간한정 자격증을 가지고 선임했다가 해임되는 경우 해임처리와 동시에 기간한정 자격증 “정지” 처리
*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로 재선임(겸직선임) 시 “정지” 처리된 자격증을 다시 사용가능하도록 “정상” 처리 후 선임
○ (발급유형) 수첩형 또는 상장형
- 해당 자격증에 선임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격임을 표기*
* 표기사항 : 본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격증입니다.
○ (발급수수료)
- 수첩형(10,000원), 상장형(무료)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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