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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해야할까요?
결론은
해당 대상물에 계속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소방시설법 질의회신(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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