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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연장 가능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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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2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입찰을 요하는 경우 등 세분화 된 산정 기준은 없는지?
답변 62

14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10, 20일)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 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재량임)

 

 

질의 14

이행계획 보완기간이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민원인과 업체간의 계약과 공사목적 방문 등 물리적 시간과 거리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문서작성 및 우편송달로 인한 휴일이 산입된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10일, 20일이내 보완통 보하기가 어렵고, 현재 관계인 또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 보완통보 기간내에 이행완료할 수 있는지도 확인까지 하고있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해석을 넓혀 담당자에게 기간을 더 늘릴수 있게 약간의 재량을 부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14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10, 20일)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업체와의 계약 등 행정 처리 시간은 고려 요소가 될 수은 없음

 

 

 

출처: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작성일:2023-01-12]

 

소방시설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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