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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등에 대한
업무역량 및 교육의 양적·질적 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화재위험성이 크고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위주로
교육시간이 '23.07.01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참고로 3급과 공공은 교육시간 그대로 유지
3급 : 3일
공공 : 5일
그러나 교육비용은 모두 인상됩니다
시험 응시 비용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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