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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강습교육 변경 사항 안내」(교육일수, 교육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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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등에 대한

업무역량 및 교육의 양적·질적 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화재위험성이 크고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위주로

교육시간이 '23.07.01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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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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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참고로 3급과 공공은 교육시간 그대로 유지

3급 : 3일

공공 : 5일

 

그러나 교육비용은 모두 인상됩니다

 

 

시험 응시 비용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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