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검색한 결과
강원도소방본부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빨간색 네모 1번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01) 전 사항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특급,1급 대상에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겸직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른안전관리자 : 위험물,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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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빨간색 네모 2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겸직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무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
이 사항 역시 검색을 해보니
다른 누군가가 이미 국토교통부에 전자민원 질의회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못해
관리사무소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1에서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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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질의응답 -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하여 상세화면 | 강원소방본부홈페이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로 되어있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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