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반응형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검색한 결과 

강원도소방본부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
응답

 

위 빨간색 네모 1번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01) 전 사항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특급,1급 대상에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겸직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른안전관리자 : 위험물,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gohomefire.tistory.com

 

다만, 위 빨간색 네모 2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겸직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무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

 

이 사항 역시 검색을 해보니

다른 누군가가 이미  국토교통부에 전자민원 질의회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못해

관리사무소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1에서 ‘관리사...

blog.naver.com

 

 

질의응답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질의응답 -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하여 상세화면 | 강원소방본부홈페이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로 되어있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fire.gwd.go.kr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