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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당해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법령해석) 당해 주기 실무교육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 강습교육 또는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주기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①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2022.12.15.인 기존 선임자가 2022.11.11.에 실무교육을 먼저 받고 2023.12.16.에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받는다면 실무교육 주기는? ▶ 강습교육 수료 일정이 실무교육 이수기한 도래일(2024.12.15.)로 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당해 주기 실무교육이 인정되어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4.12.15.에서 2026.12.15.로 산정 |
②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2022.12.15.인 기존 선임자가 2022.12.10.에 실무교육을 먼저 받고 2023.11.9.에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받는다면 실무교육 주기는? ▶ 강습교육 수료 일정이 실무교육 이수기한 도래일(2024.12.15.)로 부터 1년이 벗어나기 때문에 당해 주기 실무교육이 인정되지 않아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변동없음(2024.12.15.) |
③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2023.6.15.인 기존 선임자가 2023.6.14.에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받는다면 실무교육 주기는? ▶ 2023.6.14.에 당해 주기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5.6.15.로 산정 |
④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2023.6.15.인 기존 선임자가 2023.06.14.에 선임자를 변경(단순 업무대행업체 교체 제외)하고, 2023.8.5.에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실무교육 주기는? ▶ 선임자를 변경하게 되면 3개월 이내(2023.9.13.까지)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3.8.5.에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새로 산정되어 2025.8.4.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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