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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적근거 조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정리 (상세사항 아래 별표 3 참고)
점검시기 -최초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작동검검 : 아래 [별표3] 2호 라목 1) 또는 2) 참고 -종합검검 : 아래 [별표3] 3호 라목 1) 또는 2) 참고 |
점검자의 자격 -작동점검 : 아래 [별표3] 2호 나목 참고 (※ 3급까지만 관계인이 작동점검 가능. 2급 이상부터는 관계인 작동점검 불가) -종합점검 : 아래 [별표3] 3호 나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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