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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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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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할 수 없을까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단기간에 쉽지 않을텐데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관련 소방법을 찾아보니
다행히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5항 3호에 나와있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1호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호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3호에서 언급하는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동법 2항과 4항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에 상관없이
수료를 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가
좀 더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겠지요.
공공 : 5일 특급 : 10일 1급 : 5일 2급 : 4일 3급 : 3일 |
선임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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