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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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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격발급기준과  [별표 6] 시험응시자격을 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업무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격증(자격수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도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몇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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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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