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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격발급기준과 [별표 6] 시험응시자격을 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업무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격증(자격수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도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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