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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실무경력 계산을 하시다가 3급 대상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급 대상물이었으나
갑자기 3급 대상물로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를 해보니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 -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시행일 이후 경력 : 3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는 무조건 2급 대상물이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①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② 시행일 이후 경력 : 각 대상물별 등급(특·1·2·3급)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소방제도과-2068(2017.04.05.)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험 응시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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