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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인정 기준 ? (3급 대상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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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실무경력 계산을 하시다가 3급 대상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급 대상물이었으나

갑자기 3급 대상물로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를 해보니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
-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시행일 이후 경력 : 3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는 무조건 2급 대상물이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시행일 이후 경력 : 각 대상물별 등급(·1·2·3)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소방제도과-2068(2017.04.05.)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험 응시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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