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훈련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실시토록 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도 검토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장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였다.
○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술기준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운영을 효율화하였다.
○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여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하였다.
구 분 | 화재예방법(제정) /소방시설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비고 |
화재 예방법 (제정) |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마다) (현)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② 現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조사로 변경,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③ 現 화재경계지구→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시도지사가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
개정 |
④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실시 →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반영 -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구성ㆍ운영 ⑤ 화재안전취약자에 소방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 ⑥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신고 ~ 사용승인시)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⑧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특급, 1급)은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⑨ 불시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⑩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
신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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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법 (전부개정) |
①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②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보전 등) ③ 건축허가동의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 검토하여 통보 ④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운영(現 고시로 운용 → 법률로 상향) ⑤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7인승→5인승) ⑥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⑦ 기존 건축물에 소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⑧ 화재안전기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 중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 ⑨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등 자체점검 제도 개선 ⑩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함 |
신설 (추가) |
자료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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