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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몇 급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검색결과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대상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선임을 했었다면
1급 선임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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