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받으면 안 되는 기관은?

반응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기관은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그런데...

위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 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정리하자면...

영유아보육법 10조 1호에서 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2호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려는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자이신 분은

공공기관 과정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1급,2급,3급 중 해당 급수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