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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의 자격증이 있다면
현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계기사 2급 자격증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명칭의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과거에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 포스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명칭의 자격증을
현행법상에서 바로 찾아서 적용하기 쉽지가 않는 점인데요..
그럴 때에는 큐넷(Q-net)에서 해결이 됩니다.
바로 자격종목 변천일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처럼 해당메뉴를 접속한 후에
해당분야를 들어가 봅니다.
예시로 든 '기계기사 2급' 자격증은
기계분야이니 아래 표시한 파일을 열어봅니다.
파일을 열게되면 많은 자격증이 나열되는데
Ctr + F 로 "기계기사2급"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19년 6월 11일에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개정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 이후 기계분야도 살펴볼까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가 확인이 됩니다.
즉, 현행법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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