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4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발신기와 전화통화가능한 수신기설치 → 삭제
나.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 개선(안 제5조)
다.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8조)
- (현행) 5층 이상, 연면적 3,000㎡ 초과 → (변경)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 (현행) 2층 이상의 층 발화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경보(1층은 지하포함) → (변경) 직상 4개층으로 변경
**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부 칙 <제2022-10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1717
** 아래 해설 영상 참고
14:43 | -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 개선(안 제5조) |
20:26 | - (현행) 5층 이상, 연면적 3,000㎡ 초과 → (변경)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 (현행) 2층 이상의 층 발화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경보(1층은 지하포함) → (변경) 직상 4개층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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