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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할까요?
결론은...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특급규모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래 근거조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5조 1항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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