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고시 제2023-37호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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