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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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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법적 근거에 의해 강습교육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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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근거를  잘 모른 상태에서

강습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과 관련하여

본인이 교육 면제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대상이라면

강습교육 접수를 취소하여

환불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2.12.0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신고 후 동일건물에서 선임을 유지하는 경우 
     ※ 단순 업무대행업체 계약 해지·종료에 따른 재선임 대상자 포함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환불방법(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

환불하는 방법 아래 영상 클릭 ! 우선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생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같이 보이는 화면에서 실명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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