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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될 서식으로
건축물 용도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10종을 공유합니다.
1. 용도별 소방계획서 목적
현재 표준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기능과 화재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도입하고 작성서식과 매뉴얼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에 용도별 소방계획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기준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유사용도그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 건축물 용도별 그룹
연번 | 그룹명 | 건축물 용도 |
1 | 집회 |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
2 | 상업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
3 | 주거, 숙박 |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
4 | 교육, 연구 | 교육연구시설 |
5 | 의료, 보호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6 | 업무, 관리 | 업무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7 | 공업 |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
8 | 창고 | 창고시설 |
9 | 지하, 터널 | 지하구, 지하가(터널) |
10 | 특수 | 교정 및 군사시설 |
※ 지하가는 용도 특성에 따라 터널/상가 2개로 분류하였으며, 복합건축물은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
2) 선임된 건축물의 주된용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기 표의 용도별 그룹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작성
- EX) 건축물대장 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용도 소방계획서 사용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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