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보면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임대상) ①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③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절 중도매시장, 소매시장 및전통시장) ○ (선임주체) 권원별 관계인 ○ (선임기준) 시행령 제34조 1. 관리의 권원별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선임.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선임 할 수 있음 2. 관리의 권원에 따른 선임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②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③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 (선임조정 기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하도록 할 수 있음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등급 이상 ① 권원별로 선임된 선임자 중에서 선임 ② 별도로 선임 ○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 - (목적)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 (인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 (협의회 협의 사항 및 공동수행 내용) ※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소방계획서에 기록 ○ (시행일자) `22.12.1. - (신규대상)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 (기존대상) 시행 후 2년 이내(2024.11.30.까지) 관리권원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화재예방법」 시행 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자 포함) ○ (처벌기준) 선임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사항) `22.12.1 시행 후 2년(`24.11.30)의 경과조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관계인에 의한 신고정보에 의한 관리 |
왜 필요한 것인가 ?
그렇다면 어째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것일까요?
소방청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 1일 이전의 개정전 법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관리권원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는 물론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 부족 및 공동부문의 업무 공백 등 안전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제정안은 관리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
즉, 소방안전관리의 공동업무 부분에
아무도 신경 안쓰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만약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의 경우라도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9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은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설치함
선임 자격은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어떻게 될까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선임합니다.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물구조, 연소확대가능성, 소방시설 설치방법 등을 고려하여
등급자를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원별 완전구획, 소방시설 분리설치 | 권원별 방화구획, 소방시설 일괄설치 |
권원별 면적 등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에 맞는 사람 선임 |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
<예시> ○ 건축물 3만5천㎡ ○ 1층 2만㎡(1급), 2층 1만㎡(2급), 3층 5천㎡(2급) ○ 총괄소방안전관리자(1급) ○ 권원별소방안전관리자 (1층 1급, 2층 2급, 3층 2급) ○ 총괄소방안전관리자(1급) 및 1층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가능 ○ 소방서장의 조정을 통하여 총괄안전관리자 (1급)만 선임 가능 |
<예시> ○ 건축물 3만5천㎡ ○ 1층 2만㎡(1급), 2층 1만㎡(2급), 3층 5천㎡(2급) ○ 총괄소방안전관리자(1급) ○ 권원별소방안전관리자 (1층 1급, 2층 1급, 3층 1급)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및 각층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아무나 겸직 가능 ○ 소방서장의 조정을 통하여 총괄안전관리자만 선임 가능 |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대상의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모두가 겸직을 제한하는지?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특급, 1급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고 있음,
○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각각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대상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되지만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함.
○ 다만, 총괄소방안전관리자가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같이 하는 경우 그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음
* 예방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대행 가능 여부?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특급·1급(일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권원별 분리가 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특급·1급(일부)*는 업무대행이 불가하나, 1급(일부)·2급·3급은 업무대행이 가능함
* (불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 다만,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각각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권원별 소방안전관리대상 등급이 특급·1급(일부)대상 등급이 아닌 경우는 권원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가능
※ 적용사례
전체 등급 | 전체 업무대행 가능 여부 | 권원별 등급 | 권원별 업무대행 가능 여부 |
특급 복합 | 불가 | 1급 아파트 | 불가 |
2급 근생 | 가능 | ||
1급 복합 | 불가 | 2급 아파트 | 가능 |
2급 근생 | 가능 |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모두가 실무교육(2년 주기)을 받아야 하는지?
○ 누구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화재예방법에 따라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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