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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또는 부재시에는
과연 누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해야할까요?
바로 관계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미이수 및
선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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