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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또는 부재시에는
과연 누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해야할까요?
바로 관계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미이수 및
선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행정처분
대한민국 전국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들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법정실무교육'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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