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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없이 1급 시험 응시 가능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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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신청하십니다.

 

그러나 1급 강습교육 수료없이도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필요한 서류심사 후 시험 응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전부 공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조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시간과 비용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래 표를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의 인정범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3-46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3-46호」)
▢ 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방환경학과를 포함
)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소방안전 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유형별 응시자격심사 제출서류.hwp
0.07MB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유형별 응시자격심사 제출서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hwp
0.19MB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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