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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방화문 설치 관련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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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언급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영 64조는

건축법 시행령 64조를 의미합니다.

 

 

방화문이 열리는 방향은

피난의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녹색 화살표 참고 →)

 

 

그 밖에도 관련된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과 예외기준) #2021년 3월 26일 개정(전층 방

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방화구

gohomefi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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