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에서는 언급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영 64조는
건축법 시행령 64조를 의미합니다.
방화문이 열리는 방향은
피난의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녹색 화살표 참고 →)
그 밖에도 관련된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SMALL
'▣ 안전정보 > 소방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과 기준개수의 개념 (0) | 2024.09.01 |
---|---|
[소방행정]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관련 법적 근거 (feat.발주 절차 팁 7가지) (0) | 2024.07.20 |
목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폭발사고 요약 (0) | 2024.06.23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없이 1급 시험 응시 가능한 조건 (0) | 2024.06.11 |
[소방퀴즈] 화재예방법 개념확인 문제 정답 (0) |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