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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3.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 더보기
[소방법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2.12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교육] 사용승인월이 12월일 경우 작동점검 시기는? 최초점검(종합) 사용승인월이 12월일 경우 60일 이내 2월에 최초점검을 했다면 작동점검을 언제 해야 할까요? 6개월 후인 8월 일까요? 아니면 사용승인월 후 6개월 되는 달에 하는게 맞을까요? 소방청 질의회신집(2022)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최초점검(2월)→ 종합(12월) → 작동(그 다음해 6월) → 종합(12월) 위 질의회신의 논리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23년을 사용승인월로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6.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더보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퀴즈 (연습문제)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퀴즈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제 풀이 후 답을 제출하시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가 확인됩니다. 해설사항을 통해 무엇을 더 공부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1. 소방기본법 퀴즈 (9문제) 1.소방 퀴즈 - 소방기본법 (9문제) 기본 개념 확인용 퀴즈입니다 docs.google.com 2. 화재예방법 퀴즈 (14문제) 2.소방 퀴즈 - 화재예방법 (14문제) 기본 개념 확인용 퀴즈입니다 docs.google.com 3. 소방시설법 퀴즈 (9문제) 3.소방 퀴즈 - 소방시설법 (9문제) 기본 개념 확인용 퀴즈입니다 docs.google.com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염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해 설치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화염방지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시행일 이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 소방방재신문: Google 검색 www.google.com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면제기준 법적 근거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교육을 면제하는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녹색 네모 부분) 즉, 소방청장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수탁기관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이지요.(파란네모 부분) 그렇다면 소방청장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위 녹색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사항이 나옵니다. 제 3조에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소방시설협.. 더보기
[소방교육] 2023년 7월 1일부터 강습교육 변경사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2023.07.01.부터 변경되는 강습교육 시간, 교육운영방법 등 주요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