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적직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격발급기준과 [별표 6] 시험응시자격을 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업무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격증(자격수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도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