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인정 기준 ? (3급 대상물,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실무경력 계산을 하시다가 3급 대상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급 대상물이었으나 갑자기 3급 대상물로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를 해보니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 -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시행일 이후 경력 : 3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는 무조건 2급 대상물이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①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