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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소방법규]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검색한 결과 강원도소방본부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빨간색 네모 1번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01) 전 사항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특급,1급 대상에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겸직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른안전관리자 : 위험물,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gohomefire.tistory.com 다만, 위 빨간..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들을 정의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