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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선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링크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받으면 안 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기관은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그런데... 위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 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몇 급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검색결과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대상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선임을 했었다면 1급 선임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 더보기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누구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선임 관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