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화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뉴스] 남양주 화재 당시 소화전 물이 안나왔다? 관계인에게 어떤 벌칙 가능성이있을까? (feat.징역,벌금,과태료) 2021년 4월 발생했던 남양주 주상복합화재 CCTV 장면에서 옥내소화전 물이 안나온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펌프고장에 원인을 두고 조사중이라는데 어떤 벌칙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펌프작동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게끔 제어반등의 연동상태를 차단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