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개 정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 링크)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