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어느날 갑자기 발신기 벨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씨가 수신기를 보니,건물 2층에 화재표시가 되어있었다. 김씨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건물주 궁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비상벨 울려 봤자어차피 잘못 울린 거니까바로 소리부터 끄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화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비상벨소리부터 끄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상벨소리부터 꺼서 대피를 늦추게 되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자주 오작동되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를 수리하자고 요구했지만번번히 건물주 궁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따라서 실재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