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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경력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몇 급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검색결과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대상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선임을 했었다면 1급 선임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격발급기준과 [별표 6] 시험응시자격을 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업무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격증(자격수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도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