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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근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원문입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