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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해서 소방청 공문이 공유된 웹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opengov.seoul.go.kr 문서를 보아하니 핵심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1) 해석기준 ㅇ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법상 관계인(①소유자, ②점유자, ③관리자)임. - ①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만약 본인의 건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즉,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신축된 건축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하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 1항) 예를 들어,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이 7월 1일 이라면 ? 7월 31일 까지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 (초일[7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30일 이내) 만약 7월 31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8월 14일 까지는 소방서에 선임 신고 ! (초일[7월 31일]은 산입하지 않고 14일 이내) 온라인 선임신고 사이트 주소 ↓ 소민터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민원안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