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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법규] 2022년 달라지는 소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더보기
[안전정보] 비상구 피난안전 픽토그램 파일 비상구는 생명문 !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 자료제공 : 소방청 공지사항< 소방소식< 소방청 비상구 피난안전 픽토그램 파일입니다. 비상구 피난안전 픽토그램 파일입니다.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 www.nfa.go.kr 더보기
[소방법규] 2019년 개정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소방청 자료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행 17종의 해설서 현황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포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7. 할론소화설비 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9. 옥외소화전설비 10. 자동화재탐지설비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12. 제연설비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4. 비상콘센트설비 15. 무선통신보조설비 16.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