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만 있고 화재 감지기 미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헤드만 있고 화재 감지기 미설치시, 법적 근거는? 어떤 건물을 들어갔더니 화재수신기는 있는데 감지기는 없고 스프링클러 헤드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그 해답이 나와있더군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를 보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별표 6의 기준을 또 확인해 봐야합니다.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