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만 하는 소방교육? 예외사항? 과태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그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8/11/18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다중이용법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종류) 소방안전교육의 법적인 근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예외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파란색 글씨의 법명은 해당되는 해당 근거 법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