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4조에 따른 교육이란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강습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선임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교육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중 소방·피난.. 더보기 이전 1 다음